전세임대주택(전세자금지원) 지원제도 안내

생활경제 | 2014. 12. 12. 13:37
Posted by 신흥부자

사업개요【전세임대(전세자금지원)란?】

 

기초생활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, 신혼부부, 저소득 일반인 가구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

위하여 입주자(지원대상자)로 선정된 후 가급적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지원

을 원하는 주택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상자 본인이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해당 주택소유자와

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.

 

장점(특징)

입주자(지원대상자)께서 전세자금지원을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

조건만 맞으면 현거주 주택도 전세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▶ 금회 모집지역 및 경남도내 사업지역

경남도내 인구 10만이사 도시

금회 모집지역은 경남도내 사업대상지역인 창원, 김해, 진주, 양산, 거제, 통영, 사천, 밀양 지역입니다.

 

전세자금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한도액

◎ 지원대상주택: 다가구, 단독주택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오피스텔등 전용면적 85㎡이하 주거용

전세 또는 부분전세(전월세)주택

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㎡이하의 주택으로 제한

◎ 지원 한도액: 경남지역 4천5백만원(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 포함)

지원한도초과 금액을 지원대상자 부담시 한도액의 200%(9천만원)이내 가능

 

임대조건

◎ 입주자부담 보증금: 지원한도액내 전세금 5% 및 추가보증금

◎ 월 임대료: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%이자 및 대손충당금

<임대조건 예시 : 전세금이 4천5백만원일 경우>

-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 : 225만원(LH지원금 4,275만원)

- 월 임대료 : 71,600원

(LH지원금에 대한 월이자 및 대손충당금)

 

▶ 임대기간

최초 임대기간은 2년, 재계약은 9회까지(2년단위)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▶ 전세자금 지원 소요기간

입주자모집 신청후 최대 약 2개월 소요됩니다.

(1~2개월내에 개인별로 별도 지원안내 통보를 드립니다.)

 

▶ 문의처

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.

LH 콜센터 : 1600 - 1004

전월세지원센터 : 1577 - 3399

 
블로그 이미지

신흥부자

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기

카테고리

분류 전체보기 (56)
건강(Heath) (36)
Beauty&다이어트 (6)
재테크 (3)
생활경제 (8)
IT,인터넷 (1)
영화, 연예 (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