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에 알아볼까요

생활경제 | 2014. 11. 18. 18:19
Posted by 신흥부자

취득세

 

▶ 취득의개념

 매매,교환,상속,증여,기부,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건축,개수,공유수면의 매립,간척에 의한 토지의

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, 또는 유상·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

 

▶ 과세대상

토지, 건축물, 차량, 기계장비, 선박, 항공기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골프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, 종합

체육시설 이용회원권, 승마회원권등

 

▶ 취득시기

 

취득방법 

매매·분양 

 증여

상속 

유증 

 취득일

 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

 계약일

 사망일

 유증개시일

▶ 납세의무자 : 과세대상 물건을  취득하는 자

 

납세자(과세권자) : 당해물건소재지의 시·군·구

 

과세표준

- 유상취득 : 신고가액(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)

- 무상취득 : 시가표준액

※ 시가표준액 : 개별주택가격, 공동주택가격, 개별공지시가 등

▶ 면세점 :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

 

▶ 취득세 신고·납부방법

-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

(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- 당해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에

◎ 주민세

▶ 종업원분

① 납세의무자 :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

② 납세지 : 매월 말일현재의 사업소 소재지

③ 과세표준 : 그 달 지급한 급여 총액

④ 세율 및 면세점 : 0.5%(종업원 50인 이하는 미부과)

⑤ 신고납부기한 : 급여 지급 다음달 10일까지

재산분

① 과세대상 : 연면적330㎡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

- 비과세대상 면적

보건,후생, 교양 등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기숙사, 합숙사, 사택, 구내식당, 의료실, 도서관, 대피시설, 연수관,

구내목욕실, 휴게실등

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

② 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(7.1)현재 사업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

③ 세율 : 1㎡당 250원

④ 신고 및 납부기한 :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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